행정해석1983.12.23
보상1458.7-31758
경부 운동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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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부 운동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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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인한 등배부의 조직함몰(반흔 구축 등)로 경부운동에 장해가 잔존한 경우에는 경추의 운동장해로 인정, 견관절 운동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