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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7,1 |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정자증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