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1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정자증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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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는 1980. 7. 7 갱내 작업중 광차를 피하려다가 축전대 사이에 끼어 우측치골 골절, 방광 및 요도파열로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1981. 8. 5 치료종결 되었으나, 음위중 및 방광경부의 약화로 인한 역행성 사정이 있어, 가임여성을 임신시킬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장해 등급여하.
당소의 견해 : 노동부 예규 제25호에 의거 상기인의 음위증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며, 지배신경에 손상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9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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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 만일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초래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장해등급 11급 9호를 준용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