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7
근기68207-658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요양중인지 요양이 종결되었는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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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 금품에 대한 확정방법 및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사건 송치하였으나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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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사건송치시 각각의 재해보상금은 다음 방법에 의거 확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