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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58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요양중인지 요양이 종결되었는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