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12.14
노직산6343
상이한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을 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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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장해급여 합계액이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초과할 경우에도 장해급여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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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2개장해가 상이한 원인으로 발생한 별개의 신체장해의 경우는 각각 그때마다 별도의 장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