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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171994-01-17부당노동행위
- 법원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2021-08-18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의 할인’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를 '6…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332025-07-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