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7-16 | 2023고단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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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됨.
-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추행 시기가 정정된 것은 근무 시작일을 확인한 후 특정된 것이므로, 범행 일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 또는 허리를 치고 지나갔는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음.
- 함께 작업한 E 반장이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E 반장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G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 고소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G과 무관한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무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또는 허리를 치거나 용접봉으로 가슴을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추행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98조
3.
2023고단808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범행 일시 특정 및 추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직장(울산 동구 C)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 음.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08:30경,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 침.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3:30경, 점심 식사 후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1: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0: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마주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2022. 5. 3. 14:00경, 피해자가 파이프를 잡고 있을 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용접봉(약 4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특정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함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임.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로 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각 행위마다 범행 시각이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범행 일시 특정 및 추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직장(울산 동구 C)에서 근무 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 음.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08:30경,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 침.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3:30경, 점심 식사 후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1: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0: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마주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2022. 5. 3. 14:00경, 피해자가 파이프를 잡고 있을 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용접봉(약 4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특정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함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임.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로 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각 행위마다 범행 시각이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추행의 의미 법리: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 됨.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추행 시기가 정정된 것은 근무 시작일을 확인한 후 특정된 것이므로, 범행 일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808 판정일 2024.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추행의 의미 법리: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 됨.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추행 시기가 정정된 것은 근무 시작일을 확인한 후 특정된 것이므로, 범행 일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 또는 허리를 치고 지나갔는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 음. 함께 작업한 E 반장이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E 반장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피고인이 G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 고소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G과 무관한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무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또는 허리를 치거나 용접봉으로 가슴을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추행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98조 3.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 음.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 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 음. 양형기준: 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에 대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권 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3년 8개월 권 고. 기타 고려사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 참 작.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범행 일시 특정의 유연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경위나 제3자가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은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용접봉으로 가슴을 찌르는 행위까지 추행으로 인정한 것은 신체 접촉의 정도나 방식뿐만 아니라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해석 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여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판단을 보여줌. 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 또는 허리를 치고 지나갔는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 음. 함께 작업한 E 반장이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E 반장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피고인이 G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 고소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G과 무관한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무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또는 허리를 치거나 용접봉으로 가슴을 찌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추행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