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9-30 | 93다2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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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불법쟁의 가담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적용 범위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임.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음. 해고된 후 상당
93다2649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만 적용되며,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 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정리회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 함. 1989. 1. 13. 공표된 노조의 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89. 1. 14.과 16. 작업장을 이탈하여 게시물을 부착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 함. 1989. 1. 21. 위 사유로 1차 징계해고 됨. 1989. 3.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원고 승소판결을 받 음. 피고 회사는 1990. 8. 20.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0. 8. 22. 1차 해고 사유 외에 원고가 1989. 3. 22.부터 4. 4.까지 발생한 회사 내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모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주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이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배 여부 법리 :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징계해고 취소 후 재징계의 적법성 및 불법쟁의 가담 근로자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는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만 적용되며, 해고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불법쟁의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도 유효 함.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정리회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제재보조공으로 근무 함. 1989. 1. 13. 공표된 노조의 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89. 1. 14.과 16. 작업장을 이탈하여 게시물을 부착하다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 함. 1989. 1. 21. 위 사유로 1차 징계해고 됨. 1989. 3. 18.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원고 승소판결을 받 음. 해당 회사는 1990. 8. 20.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1990. 8. 22. 1차 해고 사유 외에 근로자가 1989. 3. 22.부터 4. 4.까지 발생한 회사 내 불법파업농성 및 소요를 모의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주도적으로 파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장소 등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 위배 여부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 판결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의 적법성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며, 자체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다26496 판정일 1994.09.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 판결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징계의 적법성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며, 자체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불법쟁의 가담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적용 범위 법리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 임.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 음.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원심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해석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시이나, 원고의 이 사건 불법파업 가담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판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미규정 시 징계의 효력 법리 :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조사나 징계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파업의 태양, 원고의 불법파업에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취소 및 재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시정하고 적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 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권과 기업 질서 유지의 균형을 제시 함.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사유에 기반한 징계의 유효성을 강조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불법쟁의 가담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적용 범위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 임.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 음. 해고된 후 상당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