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8-18 | 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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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업무상횡령죄
-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개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아파트를 회사 사택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자녀들이 거주한 사실만 인정될 뿐 가족회사를 위한 사택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아파트 매도 후 채무 정산에 사용된 7억 5,000만 원이 횡령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다투고 있고, 주식회사 AE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O, U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 B, C, D, E, A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특수폭행,폭행,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특수상해,상해,모욕,업무방해,특수협박 전주지방법원 | 2021-08-18 | 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 dismissed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1고합7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로서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은 2010. 11. 25.경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4. 7. 1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한 O에게 임금 14,526,660원 및 퇴직금 19,341,99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시 P빌딩 복도에서 피해자 R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입술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S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특수폭행함. -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0. 1. 1.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한 U에게 임금 8,572,220원 및 퇴직금 30,836,43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 V(친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골프채로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특수상해). -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 V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 V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9. 7. 23. 피해자 V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도둑질도 임마 적당히 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야, 이 씨발놈아, 목을 확 쑤셔 버릴랑게"라고 소리치며 볼펜으로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특수협박함. - 피고인은 2019. 7. 24. 피해자 유한회사 A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소화기를 터뜨리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21. 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확정된 전력이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1고합7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로서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은 2010. 11. 25.경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4. 7. 1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한 O에게 임금 14,526,660원 및 퇴직금 19,341,99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9. 7. 24. 전주시 P빌딩 복도에서 피해자 R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입술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S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특수폭행함. -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0. 1. 1.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한 U에게 임금 8,572,220원 및 퇴직금 30,836,43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 V(친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골프채로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특수상해). -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 V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개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아파트를 회사 사택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자녀들이 거주한 사실만 인정될 뿐 가족회사를 위한 사택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아파트 매도 후 채무 정산에 사용된 7억 5,000만 원이 횡령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다투고 있고, 주식회사 AE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O, U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 B, C, D, E, A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모 -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 V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9. 7. 23. 피해자 V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도둑질도 임마 적당히 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야, 이 씨발놈아, 목을 확 쑤셔 버릴랑게"라고 소리치며 볼펜으로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특수협박함. - 피고인은 2019. 7. 24. 피해자 유한회사 A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소화기를 터뜨리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21. 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 -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 6억 5,700만 원을 개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아파트를 회사 사택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자녀들이 거주한 사실만 인정될 뿐 가족회사를 위한 사택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아파트 매도 후 채무 정산에 사용된 7억 5,000만 원이 횡령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다투고 있고, 주식회사 AE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 O, U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 B, C, D, E, A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모욕, 특수협박, 업무방해 - 피고인의 폭행, 특수폭행(소화기 사용), 특수상해(골프채 사용), 상해(주먹, 차량 문), 모욕(욕설), 특수협박(볼펜 사용), 업무방해(소화기 터뜨림) 등 각 범죄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처리 -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 횡령액 6억 5,700만 원의 거액이며, 횡령 피해 회복 여부가 불분명함.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5,300만 원을 넘는 규모임. -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함. - 업무상횡령 범행은 가족회사 방만 운영 당시 발생한 것임. - 모욕, 업무방해 및 각 폭력 범행들은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 역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악의적 체불로 보기는 어려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됨.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함. - 주요 사건이 가족 간의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 횡령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사 운영의 특수성과 경영권 분쟁이라는 배경을 양형에 참작한 점이 주목됨. -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음을 확인함. -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배경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인의 전과와 다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