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7-17 | 2025구합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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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조치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4년 F초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음.
- 2024. 11. 13. 피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1. 14.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25. 1.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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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 판결 [사건] 2025구합50619 학교폭력 [원고]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취소 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권지안 [피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변론종결] 2025. 6. 12.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24년 당시 F초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위 학교는 2024. 11. 13.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사안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5. 1. 14.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특별교육 이수(2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5. 1. 20.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동일한 조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202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개최 및 참석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의 기초가 된 원고의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내지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실체적 하자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24. 8.경부터 2024. 11.경 사이에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해신고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으로 향후 선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조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의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함께 기재되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고 측에 발송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의 '4. 사 안개요' 부분에는 피해학생이 신고한 원고의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2 원고가 2024. 11. 13. 및 같은 해 11. 20. 작성한 학생확인서, 원고의 보호자가 2024. 11. 17. 작성한 보호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보호자는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학생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와 보호자, 변호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안내문에 원고의 행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안내문에 피해학생의 신고내용 중 장소, 일시 등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된 채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내지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제시된 유형으로 제한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학생이 피해사실로 주장한 바와 같은 각 행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부터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태양,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당시 이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정, 원고에게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2024. 11. 5.자 가해행위(피해학생이 혼자 식물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갑자기 머리 박치기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 분리시켜 주심) 발생 후인 2024. 11. 13. 피해학생 보호자의 신고요청으로 담임교사가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진술에 허위 개입 여지가 있다거나 피해학생에게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학생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을 담고 있고,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제4, 5호증) 또한 피해학생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학생들이 오로지 원고에게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거나,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24.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피해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팔을 잡아당겨 꺾고, 주먹 또는 실내화 주머니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가슴, 배, 팔 등을 때렸다. 또한 원고는 같은 해 9.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의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피해학생에게 '죽어라', '옥상에서 밀어 죽인다', '갈기갈기 찢어 망치로 때리다가 죽인다' 등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이 사건 가해행위는 그 구체적인 양태, 지속기간, 사용된 표현의 내용, 원고와 피해학생의 관계, 피해학생이 겪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징계처분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낮퓽 (1점),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높음(1점)으로 보아 합계 6점으로 평가한 후 만장일치로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원회의 판단은 이 사건 가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기간과 횟수,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원고의 평소 성행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다고보아야 하고, 분리조치 이후 원고와 피해학생 간 추가적인 갈등이 없었으므로 화해의 정도는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원고가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임을 고려하여 반성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다소 공격성이 높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학생은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해학생과 화해하거나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으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초등학교 2학년의 미성숙한 학생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을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원고의 미래를 위하여 선도에 의미를 두고 위와 같은 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 의결에 기초하여 정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아직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미숙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선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