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4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65
AI 분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제출된 자료인 상시 근로자 출결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에 근로하였다는 근로자는 4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고, 현장은 2023. 7. 20.부터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판단: 제출된 자료인 상시 근로자 출결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에 근로하였다는 근로자는 4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고, 현장은 2023. 7. 20.부터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인 2024. 2. 27.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제출된 자료인 상시 근로자 출결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사업장에 근로하였다는 근로자는 4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고, 현장은 2023. 7. 20.부터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인 2024. 2. 27.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