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6-14 | 2018구합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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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 제출 인정: K, S, T은 원고들 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명의만 빌려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L은 육아휴직 중으로 참여 불가능했음에도 참여 기술자로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됨. 이들은 실제로 원고들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용역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 입찰 공정성 저해: 기술 인력 보유 역량, 인력 구성의 적정성 등 기술 인력 관련 평가 항목의 배점이 높아, 특급 기술자 명의 차용은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임.
- 관련 업계 관행 아님: 원고 A가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엔지니어링 기술법에서 명의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자 명의 대여가 관련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낙찰 결과 영향 여부와 무관: 허위 서류 제출 사실만으로도 입찰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 청문 일시 일방적 지정: 행정청이 당사자가 원하는 일시로 청문 일정을 정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 A가 요청하여 한 차례 연기된 후 재차 통지된 청문 일시에 원고 A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증거 조사 배척: 청문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는 청문 주재자의 재량에 속하며, 관련 형사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신청한 자료가 처분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증거 조사를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 청문 주재자 공정성 훼손: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Y이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문 주재자 지정에 하자가 없음.
- 청문 절차 재개 거부: 행정절차법상 청문 재개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때에 한하며, 단순히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개 사유가 되지 않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여기서 '허위 서류 제출'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 체결 및 허위 서류 제출 경위,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 제출 인정: K, S, T은 원고들 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명의만 빌려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L은 육아휴직 중으로 참여 불가능했음에도 참여 기술자로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됨. 이들은 실제로 원고들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용역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 입찰 공정성 저해: 기술 인력 보유 역량, 인력 구성의 적정성 등 기술 인력 관련 평가 항목의 배점이 높아, 특급 기술자 명의 차용은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임.
- 관련 업계 관행 아님: 원고 A가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엔지니어링 기술법에서 명의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자 명의 대여가 관련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낙찰 결과 영향 여부와 무관: 허위 서류 제출 사실만으로도 입찰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었으며, 우연히 적발되지 않아 용역 사업을 수행했을 뿐이므로,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9호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1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고려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통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재 기간의 적법성: 원고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1년의 제재 기간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
- 낙찰 여부의 중요성: 허위 서류 제출만 한 경우보다 허위 서류 제출로 낙찰까지 받은 경우에 제재 기간을 가중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의 적정성을 해할 여지가 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더 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함.
- 위반 횟수 및 정도: 원고 A는 3회, 원고 B는 2회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 A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계약 금액 총액이 12억 원이 넘는 등 위반 횟수와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공익과 사익의 형량: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 과정의 공정성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규정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의 제재 기간을 규정함.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있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 및 허위서류의 제출경위, 허위서류 제출의 태양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청문 주재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함.
-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행정절차법 제35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의견 진술,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마칠 수 있음.
- 행정절차법 제36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행정청이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 기술법 제26조 제6항: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
참고사실
- 원고 A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2년부터 약 6년간 81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하자나 경고, 계약 해지된 바 없음.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총액은 1,237,496,000원에 이름.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허위 서류 제출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 형사 판결의 기판력이 행정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서류상 허위 기재를 넘어 실질적인 인력 부재 및 명의 대여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임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주의를 요함.
-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 확립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며,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