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08-31 | 2016가단5008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적 요건이며, 해고 당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사업장 양도와 같은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2016가단500820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에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함. 피고는 2015. 4. 14. 원고를 구두로 해고 함.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2015. 4.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취지는 해고 당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5. 7. 1. 사업장을 양도하여 복직할 직장이 없으므로 2015. 6. 30.까지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고 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임금 18,200,000원(= 1,400,000원 × 13개월)과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에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함. 피고는 2015. 4. 14. 원고를 구두로 해고 함.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인용 함.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2015. 4.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해고 당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5. 7. 1. 사업장을 양도하여 복직할 직장이 없으므로 2015. 6. 30.까지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고 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임금 18,200,000원(= 1,400,000원 × 13개월)과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적 요건이며, 해고 당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00820 판정일 2016.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절차적 요건이며, 해고 당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후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사업장 양도와 같은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함. 사업장 양도와 같은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