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13고단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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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2. 자전거 760대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자전거 760대를 D으로부터 무단 반출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D 자전거 사업부 영업부장 F이 Q와 선거운동용 자전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E 계좌로 5,400만 원을 입금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 F은 D 본사에 자전거 주문 제작을 보고했고, D은 중국에 제작 의뢰하여 자전거가 평택항에 도착함.
- F이 도착한 자전거 중 760대를 L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을 의뢰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전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고함.
- Q가 자전거 수령을 거부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전거가 매수인 측에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어 반환을 거부함.
- 피고인은 자전거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창고업자가 회사에 항의한 사실을 알게 된 후, Q 등에게 D이 자전거를 인도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5,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함.
- 위 자전거 판매 계약은 F이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보고만 받았으며 판매에 관여한 바 없음.
- 자전거의 주문 제작은 D 본
-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D은 자전거를 판매할 뿐 렌탈 사업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렌탈 사업을 하도록 한 바 없음.
- 피고인은 D 자전거의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렌탈 사업에 D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자전거를 반환했더라도, 일시 렌트 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됨.
- 렌탈 수입에서 피고인이 들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렌탈 사업이 D의 시범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사업으로 보는 이상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2. 자전거 760대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로 자전거 760대를 D으로부터 무단 반출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D 자전거 사업부 영업부장 F이 Q와 선거운동용 자전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E 계좌로 5,400만 원을 입금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됨.
- F은 D 본사에 자전거 주문 제작을 보고했고, D은 중국에 제작 의뢰하여 자전거가 평택항에 도착함.
- F이 도착한 자전거 중 760대를 L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을 의뢰하고, 피고인에게는 자전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고함.
- Q가 자전거 수령을 거부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전거가 매수인 측에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어 반환을 거부함.
- 피고인은 자전거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창고업자가 회사에 항의한 사실을 알게 된 후, Q 등에게 D이 자전거를 인도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5,4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함.
- 위 자전거 판매 계약은 F이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보고만 받았으며 판매에 관여한 바 없음.
- 자전거의 주문 제작은 D 본사에 보고되어 수입된 것으로, 반출 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종료되면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할 수밖에 없음.
- 피고인은 자전거가 매수인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반환 요구 시 확인증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 760대의 반출은 F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무단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공시의 특례)
3. 자전거 60대 렌탈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D 소유 자전거 60대를 렌탈하여 대여료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N이 약 1,200대의 자전거로 렌탈 사업을 하였고, 2011. 10.경 D 자전거 470대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위 470대 중 60대와 원래 N이 소유하던 60대, 합계 120대를 서울지역 국토관리청에 렌탈해 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른 회사들에 N 자전거로 렌탈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됨.
- 이 부분 자전거는 N이 관리하던 자전거를 렌탈해 준 것으로, D과 N 사이에 민사상 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렌탈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공시의 특례)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의 자전거 사업 본부장이자 E의 대표였음.
- D은 피고인이 회사 자전거를 무단 반출하여 렌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6. 20.경 피고인을 해고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자전거 217대 횡령 혐의에서는 피고인이 D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개인 사업에 이용한 점, 그로 인해 자전거의 가치가 감소한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이는 일시적인 사용이라도 재산적 가치 감소를 초래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자전거 760대 횡령 혐의에서는 D의 영업부장 F의 주도적인 역할과 피고인의 인식 부족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이는 횡령죄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보여줌.
- 자전거 60대 렌탈 횡령 혐의에서는 해당 자전거가 N이 관리하던 것이고, 피고인이 D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재물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