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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 행정해석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노조01254-2811999-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10102021-05-11
- 행정해석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052001-04-04
- 행정해석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23292020-10-06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6832007-08-13
-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
- 행정해석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공공노사관계팀-12242007-06-12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법무811-21671978-02-03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2641997-06-28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노조01254-78251985-04-2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071997-04-28
- 행정해석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노사32281-102111989-07-11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노조01254-109199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