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8
협력68140-264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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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사용자단체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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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교섭 당사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대상이 반드시 사용자단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