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1
노사32281-10211
정당한 교섭권한자의 단체교섭 참여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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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시 실질적인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대표이사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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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시에는 노사쌍방의 대표가 직접 교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하여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에 임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