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9.27
공공노사관계팀-1955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시노조지부장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시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시지부 소속 조합원이 아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시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ㆍ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시지부장에게 ○○시와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