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계산·점검 도구
소개·상담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검색
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07-31
행정해석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11-21
행정해석
사용자가 당해 사업 내 관리직 등 비조합원을 투입하여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10-31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행정해석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07-174
2003-04-16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노조68107-1131
2000-12-08
행정해석
인수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적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1254-610
2000-07-19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노조01254-969
1993-08-11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권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현재88헌마5
1993-03-11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 장소와 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집공고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노조01254-18789
1991-12-28
행정해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
노사32281-16148
1990-11-21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근기01254-3668
1987-03-06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09-05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안전정책과-7136
2004-12-24
행정해석
법 제81조 제5호 본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본문)의 “신고나 증언”의 범주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참고인, 신청인의 위임자, 대리인 등의 증언도 포함된다
노조68107-1084
2000-01-01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노조01254-392
1997-04-23
행정해석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인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냉각ㆍ알선기간의 차이뿐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노동쟁의조정의 우선취급 등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노사1454-20979
1983-08-18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은 수급자격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나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일정 항목에 해당되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보험과-1543
2004-03-31
행정해석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안정68301-545
2000-01-01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0-01-01
← 이전
97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