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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7136 |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