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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92 | 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