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23
노조01254-392
노동조합의 총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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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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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노조규약에 긴급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미 통과한 의사 일정(회순)을 변경하여 새로운 의안을 상정하거나 상정된 의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긴급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한 특별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노조규약상 특별 결의(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써 긴급동의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안을 상정ㆍ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