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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36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