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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임금정책과-13572004-04-16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과-5532004-04-01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3472004-03-1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고용정책과-11672004-03-18
- 행정해석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보험징수부-1582004-03-05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주택구입융자제도 외에 추가로 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복지 68233-1612003-07-03
- 행정해석시설관리수당이 근로의 질 또는 양과 관계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5062003-06-30
- 행정해석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임금68207-4052003-05-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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