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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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정규직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예비군지휘관(이하 근로자 'A'라 함)이 임용되었는데, 임용당시 정규직 신분으로서의 임용조건이었으며, 사내 취업규칙에는 예비군지휘관 신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임금 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해 회사사규의 전면적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예비군지휘관의 특수업무 외에 회사 안전관리 및 기타 일반 사무업무 등 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근로하여 왔음.
다만, 근로자 'A'는 임용당시 '정년을 55세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 제출을 회사로부터 요구받아 불가피하게 당해 각서에 서명한 바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58세 정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년을 개별 각서에 의해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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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인사규정(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로 제2조에서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및 업무직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비군 지휘관을 일반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채용시 그 정년을 55세로 하기로 각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