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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652 |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59조의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