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59조의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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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서 접객업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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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의료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접객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동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참고로 특수음식요리업이 접객업으로서 법적용대상이라고 한 일본 동경고법판례는 있음),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중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한 동법 동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