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지연금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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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요
o 당 조합은 2002년 단체협약체결시 노사합의서에 의거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로 가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서에 직원복지연금으로 조합은 매월 통상임금의 9%, 직원은 3%를 적립하고 2003.1.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당 조합 취업규칙에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원에 대하여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공제에 가입하고 매월 통상임금의 3% 이상을 적립하는 직원에 대하여 조합은 매월 통상임금의 9%를 직원복지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매월 복리후생비에서 조합부담분을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o 2003.1.1부터 당 조합에서 직원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하여 직원 개인별 자유적립식 적금에 가입하여 매월 복지연금으로 복리후생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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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함.
o 귀 조합 "직원복지연금"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규직원에 대하여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공제에 가입하고 매월 통상임금의 3% 이상을 적립하는 직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9%를 매월 볽리후생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 비록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보험료 산정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