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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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중 휴업을 2004. 1. 1~2004. 1. 31까지 연속으로 실시하였는 바,
동 기간중 약정 휴일(1. 1) 및 주휴일(1. 4)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일수 산정에 포함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약정휴일주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수당)을 지급하였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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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산정 기준금액은,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업대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으로, 이것은 휴업기간 중에 발생된 휴업수당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된 휴업수당을 말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해야 함. 다만, 휴업기간 중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지원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하기 바람.
주휴일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지원금 지급. 이 경우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7일이상 되고 유급주휴일이 동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휴업기간 1주간에 약정휴일이 2일이상이 있고, 동 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시 연속하는 휴업기간의 각 1주마다 1일을 인정하여 지원하기바람. 이 경우 1주간의 기간은 역월상의 기간에 상관없이 휴업기간 초일부터 연속하여 7일로 산정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