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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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체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귀 부의 답변에 의하면 근참법 규정에 의거 근로자 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노조조직률이 과반수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 노사협의회법(당시 근로자측 위원의 임기는 1년)에 따라 근로자측 위원이 선임된 뒤 '97년 근참법 제정 후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법률에 의거 근로자측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하였다면 이는 과연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근로자측위원에 대한 공식적인 위촉행위가 없었고, 회사측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노사협의회시 마다 다른 근로자측위원이 참여하였다면 과연 근로자측위원은 누구이고, 그의 임기는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이 경우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측 위원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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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태가 어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바,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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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부에서는 법에 위배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이 누가 근로자측위원인지 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누구와 개정에 대해 협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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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조에서 선임한 근로자측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면, 또다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이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과 다른 근로자위원일 수도 있음) 근로자측 위원을 신규로 선임된 근로자위원으로 보아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무조건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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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는 노사협의회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시 자신들의 입지약화를 우려하여 무조건 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에 위법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적법하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위법한 단체협약 규정은 행정관청의 인지에 의해서만 시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도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저의 소견으로는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자 한다면, 법 개정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자위원을 재 선임하였던 날짜로부터 3년을 기산하거나 혹은 법 개정 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1년 정도를 구 법률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보고 '01.1.1 부터 3년을 기산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또한 현재의 노사협의회 규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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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에 의거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나 동 위원들의 임기 만료시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의거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위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아울러,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관한 일반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노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협의ㆍ결정해 나갈 사항임.
정당한 사유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하겠음.
- 근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적법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