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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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o 00구청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사업"의 지역봉사 지도원이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 규정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및 이들이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관련법률
■ 동사업의 관련법령
o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o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한에서 활동비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근로자", "임금"이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o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o 근로기준법 제18조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사실관계
o 사업장명 : 00구청(골목호랑이 할아버지사업)
o 사업주 : 00구청장
o 사업내용
- 2007.7.31자로 사회복지법에 의거 00구청에서 자체계획하여 실시된 "일반주택가 뒷골목 환경개선 특별추진계획"에 따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운영계획이 수립시행된 것으로 희생봉사정신이 강한 60대 남자분에 대하여 소정의 실비봉사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참가를 홍보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하게 하였음.
o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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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노인회등 지역주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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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신문, 동게시판, 경로당에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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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등 봉사활동 참여인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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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식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
o 활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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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모든 골목에 청소에서부터 무단주차, 적치물, 간판, 도로나 하수 등 시설물관리 등 일체의 환경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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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구역인 400m 정도를 2명씩 맡아 쓰레기를 줍는 정도의 청소를 하고 시설물 이상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측에 유선신고하는 것이며, 근무시간은 매일 정기(08:00~09:00) 확인하여 활동료 지급에 필요한 활동대장에 확인하는 형태. 순찰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일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음.
o 금품지급형태
- 보수지급에서는 노인복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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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의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o 상기 지역봉사지도원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봉사대 참가신청서에 의해 자원봉사자로 위촉, 활동하도록 하며 담당구역, 활동시간 및 활동내용 지정, 비활동시 활동비 부지급 등의 사항은 상기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업무내용, 시간 장소지정 및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기 보다는 자원봉사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활동한 날에 한하여 지급한 일 3,000원(현재 7000원)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활동 소요 실비성격인 것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00구청 타사업 자원봉사자 활용실태, 활동비 편성예산, 퇴직금 지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o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 납부 보험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