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에게 현물로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는 연탄대(연탄표 년12장) 보조는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러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다만, 현물급여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독신자 합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탄을 지급하지 않고 연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가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