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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하다노조68107-762000-01-01
- 행정해석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01254-3621991-01-11
- 행정해석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다.노조01254-8191992-09-09
-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1일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일당은 종전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법무811-290921980-11-07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단협 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3241997-08-1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372199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