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20
노조01254-1372
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체협약을 회사와 갱신중에 있으며 교섭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시 공고기간 15일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이 가능한지 여부.
-
회의에 부의한 공고내용이 아닌 사항(쟁의관계)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아울러 귀 규약내용에 특별결의 사항으로 긴급동의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수가 없지만 동규정이 있다면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