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9
노조01254-819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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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소집(환경미화원노조)는 1988까지는 시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엿으나 1989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 구청장과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타시도는 시장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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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고용계약상 당사자이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보유한 기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에 의거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