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29
임금복지과-3609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시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나 감사원 등의 감사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에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적용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외에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법령 및 지침도 적용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용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리후생도 근로자의 재산형성 또는 생활 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 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