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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한다노사관계법제과-279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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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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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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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3732001-03-30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004199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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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노조3225-1641198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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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보노정1452.5-2622196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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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2021995-11-18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지부는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노조01254-10521198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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