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12
노조01254-1004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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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추가로 가입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는 기 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해산된 노조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만료된 상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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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지부 또는 분회 등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간에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지역택시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새로 가입한 지부 또는 분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