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4
노조01254-542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해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니언 숍 요건이 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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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해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법 소정의 유니언 숍 요건이 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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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소위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탈퇴조합원의 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동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언 숍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