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1
노조01254-27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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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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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라도 법 소정의 사용자나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동 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