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sid_11809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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