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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62 | 변호사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변호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