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13
노조01254-162
변호사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변호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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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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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변호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되는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