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02
노사관계법제과-279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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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 8시간/연1회"로 규정하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연간 총회 8시간의 의미가 개별 조합원을 기준으로 연간 8시간의 총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총회의 총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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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은 근무로 인해 조합원이 실제 총회 개최시 이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이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노조법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