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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2024. 4. 1.로 소급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인정 (구제)전남2025부노232025-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회사 매출액 감소로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적자(202…기각전남2025부해1792025-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조합원 수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약 10.8배인데 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에 배분한 300시간의 약 35배에 달하는 등 그 차이가 현격하고 배분에 관한 객관적 기준 자체…인정 (구제)부산2025공정32025-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과업지시서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정 (구제)충북2025부해812025-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통지를 수용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시키고 2025. 2. 19. 대명(승선 전까지 대기상태) 발령을 한 것은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 2항을 따른 것일 뿐,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기각부산2025부노15202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2024. 7. 25. 이루어졌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4. 7. 25.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2. 2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각하인천2025부해154202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근로자6 내지 9, 근로자11 내지 15)사용자의 주말 추가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극도로 저해하고 조직 내 지휘ㆍ통제 체계의 정상…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02025-05-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은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 제보를 빌미로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를 표적 삼아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소송(임금)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초심유지중앙2025부노122025-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기각서울2025부노10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ㅇㅇ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초심유지중앙2025공정12025-05-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1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금품수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일부인정경남2025부해122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회의록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양 당사자가 교섭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녹취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2차 본교섭 당시에는 오히려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선언…기각인천2025부노102025-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이 사건 사용자2는 독립적인 회계구조를 가진 별개의 법인격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회사2에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나…기각부산2025부노142025-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노72025-04-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간공학 평가 의도가 조회 당시 공정원들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러한 전달사항을 조회 당시에 제보자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회에…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2025-04-2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취업규칙 규정 등을 살펴볼 때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보직별 근로시간, 급여, 복지혜택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로 판단…기각서울2025부해7342025-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다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된다.나. 대기발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기각인천2025부해1702025-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근무협조 제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고, 2021. 9. 8.부터 2024. 1. 5.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2025-04-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