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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51211979-03-02
- 행정해석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임금32240-117331990-12-15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 행정해석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23562010-12-1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2101993-04-14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63441990-05-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직책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9321987-02-24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
- 행정해석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133491982-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47281979-10-18
- 행정해석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2121970-01-01
- 행정해석직계가족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은혜적인 것으로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된다노정근1455-45471964-11-06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179941990-12-23
- 행정해석승무수당이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902198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