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14
근기1455-13349
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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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교통비를 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이를 통상임금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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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근무직원은 1일 1,000원, 공항근무직원은 1일 1,900원씩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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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전월분(실제 출근일수×1일 교통비)을 계산하여 익월 25일 급료 지급시 함께 지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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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에 한하여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급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