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개선정책과-2613 | 현장수당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