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18
법무811-7841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8시간 근로를 전제로 일급액을 노사간 개인별로 체결하고 회사에서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임의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가수당과 상여수당을 각각 기본급의 30%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시 지급하였을 경우
위 물가수당 및 상여수당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동법 제1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바,
물가수당과 상여수당은 근무성적 등에 따라 그 지급률이 다를 뿐 지급조건 등을 미리 정하였거나 또는 실례에 의하여 매임금 지급기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통상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