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0.18
노정근1455-4728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다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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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된 경우 사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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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공여받은 사택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추첨 등에 의하여 이용되는 복리후생적 시설이 아니고 사택에 입주하지 아니한 전 근로자의 균형상 주택수당 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 지급하는 부분의 한도내에서 회사 사택에 입주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