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5
근기01254-1902
승무수당이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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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수당이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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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바,
승무수당이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