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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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1),(2)항 휴일근로시간 임금계산에 대한 질의
- 계약기간을 약정 후 근무지(사우디)로 부임(출국) 및 퇴직(귀국)하는 시간이 최소 13시간(비행기 연착시는 13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일에 출·귀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 출장자의 근로시간 산정기준에 의거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귀국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와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를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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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현장간 전출(이동)시 소요되는 시간이 5∼10시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간 전출시도 상기 1항을 준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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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일에 출·귀국시나 현장간 전출을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와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한다면,
출·귀국시나 현장간 이동중 기내나 차내에서 숙식을 하는 실정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이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지급산출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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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 질의서의 요지는 출·귀국 또는 현장간 전출일자가 주휴일에 해당할 경우 임금산정 방법에 관한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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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귀국 또는 현장간 전출일자가 주휴일에 해당되고, 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