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1.06
노정근1455-4547
직계가족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은혜적인 것으로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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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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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조건에 있어 독신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계가족에 한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 계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