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02491989-07-12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2013-05-07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산보68307-590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4502005-11-29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82001-05-12
- 행정해석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한다보상1458.7-5984198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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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한 행정지도를 행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협력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이다협력68140-971998-03-25
- 행정해석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안기68307-11241993-11-17
- 행정해석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노사32281-832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근기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 행정해석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02291982-04-13
- 행정해석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4672019-12-24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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